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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단체 모집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이수민
등록일
2016-02-23
조회수
3665
첨부파일
1 대상사업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사업
2. 신청자격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주민모임 : 대표자 3인중 외국인 주민 1인 이상 포함
- 단체 :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을 하고있거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컨설팅 사업
-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협)법인등기부등본 첨부

3. 지원건수 및 지원액
○ 지원규모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단체 : 10개 내외
- 다문화 마을공동체 컨설팅 단체 : 1개
○ 지 원 액 : 모임(단체)별 7,000천원 이내(심사위원회 심의에 의거 결정)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요망
○ 지원내용
- 다문화 마을의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4. 제출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ː 2016. 2. 23(화) ~ 3. 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5. 기타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사 선정시 제출한 신청서 상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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