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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예비선정) 시행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08
조회수
596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 - 902호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예비선정) 시행 공고

마을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누구나가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휴카페” 설치 및 운영지원을 위한 예비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 5. 2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단체(법인),
자치구 또는 공사, 공단 등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비영리단체․법인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체는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단체
- 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 단, 주민제안은 1년 이내 단체 등록 조건부 승인

4. 제안기간 : 2013. 5. 27 ~ 6.21까지

5. 제출서류 - 붙임 1
① 청소년 휴카페 사업제안서(붙임 1-1)
② 사업제안자 소개(붙임 1-2)
③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붙임 1-3)
- 작성 유의사항 : 청소년 휴카페의 개념과 요건 참조
④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6.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단체(법인) 등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심층상담 가능

7. 사업설명회 실시
○ 2013.6.5(수), 10:00~, 서울시청 3층 공용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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