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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지원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22
조회수
712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2-4호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9.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9. ~ 2012. 12.
  ○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대상 교육(매 강좌당 2시간)
  ○ 지원내용 : 매 강좌당 강사료 17만원 지원
  ○ 수 강 료 : 무료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 운영절차 : 신청서 제출(학습자명부 포함)▶서류 확인 및 선정결과 발표강좌 운영 및 현장점검설문지, 보고서 제출강사료 지원
  ○ 지원예산 : 총 11,900 천원



 


Ⅱ.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회차 - ′12.10.04 ~ 10.14
                     2회차 - ′12.11.01 ~ 11.14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서울시민의 정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서울소재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나 임직원, 또는 서울 소재 단체나 법인의 직원 및 회원이라면 서울시민의 기준에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첫화면에 접수 바로가기 배너 준비중)
  ○ 제출서류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신청서(아래 관련서식 파일받기 참고)


 


Ⅲ. 사업 선정



  ○ 선정일정 : 서류 신청기간과 동일
  ○ 선정방법 : 담당자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선정발표 : 수시발표(개별연락) 및 매 차시별 최종결과 홈페이지 공지
  ○ 선정기준
    - 매월 선착순 35개 강좌 선정
    - 학습자 1인당 월1강좌에 한하여 지원
    - 강사 1인당 월3회 이하 강좌 연계
  ○ 선정제외기준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 영리목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경우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는 별개로 운영될 경우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센터와의 사전협의 없이 신청서 내용과 다르게 강좌를 운영할 경우, 추후 강좌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음.



Ⅳ. 사업 운영



  ○ 교육기간 : 1회차 - ′12. 10. 15 ~ 11. 14 중 주민모임에서 신청한 일시
                     2회차 - ′12. 11. 15 ~ 12. 14 중 주민모임에서 신청한 일시
  ○ 실행방법 : 주민모임에서 요청한 교육일정에 맞춰 주민교육 진행
  ○ 운영결과보고
    1) 학습자 설문지 제출
      ․  작 성 자 : 모든 학습자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설문방법 :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학습자대표가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회수방법 : 학습자 대표가 취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유의사항 : 설문지 미제출시 추후 강좌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강의확인서 제출
      ․  작 성 자 : 강사
      ․  제출일시 : 매 강좌 종료 후 5일 이내
      ․  보고방법 : 매 강좌별로 강사가 강의확인서를 통한 결과보고
      ․  회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발송
      ․  유의사항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원 불가



Ⅳ.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및 내용 : 매 강좌당 강사료 17만원 지원
  ○ 사업비 지급
    - 강좌 운영일 익월에 매 차시별 강사료 일괄 지급
    - 담당강사가 요청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 강의확인서 미제출시 강사료 지급 불가
  ○ 수강생 자부담금
    - 수강료는 무료
    - 단,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타 소요비용(교재비, 장소대관료 등)은 수강생이 개별부담할 수 있음.



 


Ⅴ. 관련 서식 파일 받기


 


찾아가는마을공동체강좌_강의확인서(강사용).hwp


 


찾아가는마을공동체강좌_설문지(학습자용).hwp


 


찾아가는마을공동체강좌_신청서.hwp



 


 




Ⅵ. 관련 문의 및 상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강좌’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
- 신청문의 : 마을지원실 최윤정 / 02)354-3934 cyj1205@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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