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우리마을 프로젝트 제안설명회 자료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9-05
조회수
6112
첨부파일

Q & A


 


1. 발굴한 마을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대한 지원요청이 가능한가?


 


- 공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특정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마을 프로젝트입니다.


 


 


 


2. 현제 우리모임이 외부에 공연요청이나 봉사활동을 나갈 때 활동비를 개인이 충당하고 있다. 이 금액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제안 신청이 가능한가?


 


-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기존모임에서 에서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연을 나가는 주민모임(동아리)이 아니라, 주민모임 형성 및 의제 발굴을 위해 이들의 공연, 강연을 필요로 하는 주민모임 및 단체가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취지에는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3.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 단체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해 교육 참석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대표자 보다는 해당사업의 실무자 중 한명이 받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을 인원은 미리 선정이 되어야 하며,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퍼실리테이터 임금으로 책정된 고정인건비는 사업신청서에 기재하신 퍼실리테이터 담당자에게 지급되며, 인건비 사용에대한 증빙(출근부, 활동일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업선정 이후 퍼실리테이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간동안(사업비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 퍼실리테이터 담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속한 주민모임들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등도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


 


- 당연합니다.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주민모임이나 단체도 지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살고 있는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지원의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유형①)은 단체보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많은 주민이 지원해 주길 바랍니다.


 


 


5. 지원금 책정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마을계획 형성지원 사업(유형②, ③)의 경우 최소 10%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유형①)의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6. 중복지원 및 자치구별 선정 할당량 같은 것이 있는가?


 


-첫째, 동일한 신청자 명의로 우리마을 프로젝트에 복수지원 하는 것은 안 됩니다.(예를 들어, A 주민모임/단체가 동일한 명의로 유형①과 유형②에 지원하는 경우)


 


-둘째, 다른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우리마을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도 안됩니다. 예를 들어 B단체가 서울시 행정과의 ‘도시안전망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동일한 종류의 사업계획으로 ‘우리마을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여 선정되었다고 해도 이후 사업진행과 평가과정에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 합니다.


 


-셋째, 자치구별 선정 할당량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만 제한된 예산범위에서 서울전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안배는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컨설팅 기관의 정의는 무엇인가?


 


- 컨설팅 기관은 사업자등록증(단체등록증)을 발급받고 업종에 ‘컨설팅’으로 명기된 기관을 지칭하지만 등록증 상에 ‘컨설팅’이 명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간의 경력이 마을공동체 사업컨설팅 및 자문, 연구 업적이 있고 심사위원들이 인정할만한 경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의 활동내역이나 경력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시고 선정이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2박 3일의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펼치기에 충분한가?


 


- 물론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사업을 이끌어가는 마을일꾼에게 꼭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에 대한 모듬교육을 사업 진행전에 반드시(의무) 이수하는 것이고 이후 추가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일꾼역량강화 교육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9. 희망하는 사업이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겠다.


 


- 2012년도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약 4개월의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인 사업기간과 그 기간 동안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서 유형을 신청해야 한다.


 


 


10. 보증보험증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 보증보험증권은 마을지원센터와 선정 단체 사이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 공공의 이해를 위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주민모임/단체는 협약서를 체결한 후,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증, 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서를 지참하여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11.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이후의 실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 우리마을 프로젝트는 확정된 마을사업의 실행자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의제가 도출이 되고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었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각 부서의 공모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하실 때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을에서 하려는 사업내용을 지원하는 적절한 부서나 공모사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포괄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마을프로젝트를 이수한 마을이 실행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