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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북카페 조성 지원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17
조회수
516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 - 1182호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계획 공고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사랑방 기능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 북카페’ 조성․운영 지원취지에 부합한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주민 또는 단체


2. 사업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주민(3인이상)


4. 제안기간 : 2012. 8.17 ~ (연중 상시제안)


※ 2012. 9.17까지 접수분에 한해 금회 심사시 심사하고 이후 접수된 제안서는 차기 심사시 심사


5.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6.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압축하여 E-mail 제출


① 사업제안서(붙임 1)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소개서(붙임 2)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연대 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④ 사업계획서(붙임 3)


7.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담당관 (T.6361-3043 전동수, E-mail : dsoojeong@seoul.go.kr)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 후에는 동 센터에 접수


8. 사업설명회 개최


2012. 8.24(금) 14:00, 한국프레스센터 3층 서울글로벌센터


9. 지원내용 : 1개소당 최대 100,000,000원 지원


리모델링비 : 기존시설 리모델링비(신축비용 제외)


- 개소당 최대 50,000,000원 지원


운영비(도서구입비, 프로그램개발비, 인건비 등)


- 개소당 최대 50,000,000원 지원


※ 자치구와 매칭사업으로 추진 : 매칭이 안될시 지원불가


해당 자치구와 매칭금액 등 사전협의 후 구비서류 제출


- 리모델링비의 경우 시비 50% : 구비 50% 매칭


- 운영비의 경우 매칭비율 없음


ex) 리모델링비가 총 100,000,000원이 소요될 경우 자치구가 50,000,000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시비 50,000,000원 지원


10.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지원기간 : 1년(2012년 시비 지원시 2013년부터는 지원금이 없음)


12. 지원대상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세부배점표 붙임 4)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재원확보, 주민참여 등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13. 심사결과 발표 : 2012. 9 ~10월중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자치구 통보


1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보조금지급 조례, 재무회계 규칙,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이형복(T 2171-2932, H.P


010-2303-6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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