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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전망 구축 주민제안 사업 공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12-08-09
조회수
467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   호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죄?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8.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기간 : 2012. 8. ~ 12.     ※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시부터


  2. 지원사업 : 범죄?재난?재해 등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사업


  3. 지원분야 : 주민제안 사업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으로 구분?지원


     ① 주민제안 사업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심사?선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마을 생활안전을 위한 협력체의 모델 개발


  4. 지원신청 자격 : ① 주민(3인 이상) 또는 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5. 지원예산 : 390백만원


  6.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



현장조사



사업대상


선정



사업비지원



사업추진



사업완료 및 정산


주민(단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


 


市→자치구→주민단체


 


주민(단체)


 


주민(단체)
→ 자치구 → 市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8. 8.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 ’12.8.24(금) 접수분까지 9월초 심사예정이며,
향후 매월 15일 접수분에 대해 매월 말 심사예정


  2. 신청자격 : ① 주민(3인이상) 또는 주민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제안서(서식1),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서식2),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서식3) 각 1부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9월초 예정


  2. 선정방법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붙임 2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별지 3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span>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9월초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금액


    ① 주민제안 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2. 지원내용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 주민 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반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관력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gomgaksi@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02-2171-2223,  Fax 02-731-6526)
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
(☎02-2171-2270, Fax 02-2115-779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첨부 :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및 선정기준, 각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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