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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행감사 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박소정
등록일
2011-12-22
조회수
3329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행감사 계획


□ 개 요


추진배경


- 일부 서울형 사회적기업에서 보조금 횡령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행감사 실시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및 제24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


대상기관 : 관내 서울형 사회적기업 5개소(인건비 지원 기업)


- 서울형 사회적기업 총 8개소 중 서울시비 지원기업


기 간 : 2011. 12. 5(월) ~ 12. 9(금) (5일간)


방 법


- 불시 실지감사를 하되 필요시 사전 통보


- 부정수급 등 주요위반 사례 발견시 확인서 징수


중점 감사사항


- 참여근로자의 노무관리, 약정이행 및 회계관리 적정 여부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실태 적정 여부


감사반 편성․운영


- 3인1조 2개조(감사담당관 각2명, 일자리지원과 각1명)


□ 감사결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2011. 12. 15(목)까지 서울시(감사담당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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