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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취약분야 감사 계획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원희
등록일
2012-09-17
조회수
3299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취약분야 감사 계획


 




 『2012년도 감사종합 기본계획』에 의거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및 청렴 취약 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및 비위(非違)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나 업무 행태를 개선



1. 감 사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
   - 2012년도 감사종합 기본계획


 


 2. 감 사 개 요


   □ 감사구분 : 특정감사



   □ 대상부서(10개부서)


     -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 감사기간 : 2012. 9.19~10. 23(기간중 21일간)



   □ 감사범위 : 2009. 1. 1 ~ 2012. 6. 30 기간 중 추진한 업무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현장확인 병행



   □ 감 사 자 : 감사담당관 외 7명


 


  3. 중점사항


    □ 인허가 등 민원처리 기준의 적합성 및 운영 실태


    □ 인허가 등 민원사무 집행 실태의 적정 여부


      ① 자치행정과
        - 기부금품모집허가, 행정사업업(변경, 폐업)신고  등


      ② 교육지원과
        -  도서관설립등록신청, 도서관설립변경(폐쇄) 신고 등


      ③ 일자리경제과
        - 공장등록신청, 통신판매업자의신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등
      ④ 재무과
         - 국.공유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신고 등
      ⑤ 주택과
         - 행위허가(용도변경, 증개축, 재축 등), 주택관리업등록,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조건신고 등
      ⑥ 건축과
         - 건축허가, 대수선신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대장기재신청,
           건축물착공신고,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등
      ⑦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또는녹지의점용허가 등
      ⑧ 건설관리과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도로점용허가신청 등
      ⑨ 도로과
         - 도로점용허가 등
      ⑩ 치수방재과
         - 굴착행위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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