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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는 폐자원,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02-12
조회수
7835

 


 


 


다시 살아나는 폐자원,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


(2010. 1. 1)


 


□ 내년부터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지, 폐유리 및 석탄재 등이 더 많이 재활용 될 전망이다.


    ○ 종이 제품 제조업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종이량의 80%에 해당하는 양을 폐지를 사용하여 종이제품을 생산하고,


 


     ○ 유리용기 제조업자는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75%에 해당하는 양을 폐유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화력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천연골재 등을 대체하는 성․복토용 골재,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배출양의 75%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부가 관련업계와 합의하여 고시한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목표율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활용 목표율은 올해까지 적용되었던 재활용 목표율보다 3~8% 높아진 것으로, 폐지․폐유리는 72%에서 각각 80%, 75%로, 석탄재는 70%에서 75%로 상향된 것이다.


 


 


  □ 폐자원의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천연자원 발굴을 억제하고 생산비 절감과 이산화탄소(CO₂) 발생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제조업체들은 지구온난화 대응에 동참함과 아울러 경제적 이익 발생 등의 1석 2조의 효과로 재활용에 적극적이다.


    ○ 폐지 1톤 재활용시 CO₂ 1.07톤, 대기오염물질 약95%의 배출 저감 및 물과 전력 28~70%를 절약(인용 : 윤여창, “폐지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분석 등)하는 효과가 있다.


 


     ○ 유리병 1톤 재활용시 0.34톤의 CO₂ 발생 감축 효과(한국환경자원공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5년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2008)가 있으며,


 


     ○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시 석회석의 대체원료로 사용가능하며, 시멘트 1톤 제조시 0.2~0.5톤의 CO₂ 발생 저감 효과(인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력발전소 부산물 등의 대체 자원화 연구, 2009)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재활용 목표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으로 고시되는 내용이다.


     재활용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종이를 연간 1만톤, 유리용기를 연간 2만톤 생산하는 사업자나 전력을 연간 1억㎾/h 이상 공급하는 석탄재 대량 배출 발전사 등이다.


 


      ○ 관련업게와 협의를 거쳐 재활용 목표율이 설정되었으나, 해당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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