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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제한법’ 도입 검토 (상파울루市)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02-12
조회수
7728

 


 


 


‘연기 제한법’ 도입 검토(상파울루市)


(2010. 1. 4.)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피자판매점, 숯불구이집, 제과점, 식당 등에서 나오는 연기를 규제하는 법률의 도입을 검토 중이며 市는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연기가 시민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판단해 연기 배출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 상파울루 시내에는 약 6000개의 피자판매점이 있는데 치즈피자 한 판을 굽는 데 약 1킬로그램의 통나무가 태워지는데, 이 때 배출되는 연기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고 겨울에는 안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연기 때문에 시민의 민원 제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이다.


 


        •市는 향후 화로 사용법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피자판매점 측에서는 연기 배출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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