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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선도입 후 탄소세 동시 추진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03-16
조회수
8099

 


 


 


탄소시장의메카 ACX News


서울의 거래소명 : 아시아기후거래소 (ACX : Asia Climate eXchange)


경쟁력강화본부 금융도시담당관 제43호‘10. 3. 8(월) ~ 10. 3. 12(금)’


 


 


 


 


□ 배출권 거래제 선도입 후 탄소세 동시 추진


EU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 높음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심으로, 탄소세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건물과 교통 부문에 보완책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시행 중


 


 


배출권 거래제 선도입 후 탄소세 동시 추진


출처 : 2010. 3. 8 (월), 이투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세 개념으로 탄소세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소세는 중장기적 조세로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해야 온실가스 감축의 상승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해 두 제도가 한꺼번에 도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제적으로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 가동과 탄소세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두 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도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보완적 제도이다보니 도입 시기가 맞물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진우 기후환경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둘 중 하나만 전면 도입하면 제도적으로 퇴색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에 이중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도입도 머지않았다. 전문가들은 2012~2013년께 탄소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래 연구위원은 "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기타 세제에 대해 2013년 이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소멸될 계획이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년까지 3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진우 상임연구원도 "지난해 마련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탄소세가 포함돼 빠르면 2~3년 내에 부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석탄, 전기, 가스 등에도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으켜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다.


 


김정인 교수는 "국민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중심으로, 탄소세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건물과 교통 부문에 보완책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조세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에너지세제TF팀을 꾸려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세는 산업·발전·가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에 매기는 세금으로 기존 에너지세와는 다른 환경세다.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7월로 시행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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