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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12년부터 차량 보유세를 운행거리 부과금으로 변경

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경애
등록일
2010-04-16
조회수
8304

 


 


 


네덜란드, '12년부터 차량 보유세를 운행거리 부과금으로 변경


 


- 부과방법 변경으로 CO₂ 및 분진 10% 이상 감소 예상 -


 


(2010-3-18)


 


 


네덜란드는 2012년부터 차량 보유세를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킬로미터 부과금(kilometer charge)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는 유럽국가 중 최초로 차량 보유보다는 차량 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현행 보유세를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주행세, 즉 킬로미터 부과금(kilometer charge)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2009년 11월14일 의회에 제출했다.


 


 


킬로미터 부과금 도입으로 고속도로에서 주거지역 내 도로 등 실제 이용 거리에 따른 킬로미터 부과금을 도입하되, 기존 도로세(road tax, MRB), 차량 취득세(purchase tax, BPM)를 철폐한다. 세입은 기존 세입과 동일 수준으로 정해 세입 중립을 추구하고, 현재와 같이 도로, 철도 등 인프라건설에 사용 예정이다.


 


 


실제 주행한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부과하며, 현행 차량 구분(승용차, 개인 및 상업용 밴, 버스, 화물차량)을 적용해 부과할 예정이다. 승용차는 현재와 같이 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고, 다른 차량들은 차량 무게와 연계해 부과할 예정이다. 승용차의 경우 부과금 기본 요율은 2012년 3센트(Euro)로 시작해 2018년에 6.7센트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금 도입을 통한 소비자의 차량 이용 형태 변화를 기대하지만, 미흡할 경우에는 5.8센트로 기본 요율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부과금은 기본요율 이외에도 러시아워에 지역 및 시간에 따라 추가 부과금(surcharge)을 추가할 수 있고, 장애인용, 농업용 트랙터, 속도제한차량, 택시, 대중교통 버스 등은 면제하고, 오토바이도 부과되지 않으며, 외국인 차량에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모든 차량에 주행 시간, 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GPS를 장착해 이 정보에 근거해 정보센터에서 청구서를 발급하고, 주행 정보는 법률 및 기술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차량 운전자만이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정부당국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


 


 


 


<킬로미터 부과금 도입으로 도로체증·교통사고 감소 기대>


차량 운전자의 59%는 새로운 킬로미터 부과금 도입에 따라 기존 세금에 비해 덜 지불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제도 도입 시 주행 거리가 15% 감소하며, 도로 체증은 절반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7%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서 대중교통 이용은 6% 정도 증가할 것이고, 교통량 감소에 따라 CO₂ 및 분진도 1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또한 차량 구입 가격의 25%인 취득세 철폐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용은 저렴해질 것으로, 신규 제도에 따른 총 사회적 편익은 연간 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 외 환경정보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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