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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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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7-30
조회수
29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석면해체제거작업

  ○ 작업기간 : 2020. 7. 10. ~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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