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환경공지사항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청소 > 환경 > 환경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2-02-24
조회수
175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신양중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감리용역

 ○ 작업기간 : 2022. 1. 20.~2. 4.

 ○ 측정기관 : 주식회사 대한환경솔루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