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박유정
- 전화번호
- 02-450-7816
- 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135
-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자양동 796 외 1필지 석면해체공사 외 3개소
○ 작업기간 :
- 자양동 796 외 1필지 석면해체공사 : 2022.6.28. ~ 7.30.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17길 24-15 석면해체공사 : 2022.07.01. ~ 2022.07.23.
- 서울 광진구 중곡동 647-17 (석면)해체공사 : 2022.07.04. ~ 2022.07.11.
-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관 5층 건물 일부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2022.7.4. ~ 2022.7.17.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