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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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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고은주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13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아차산로 344 석면해체공사

  ○ 측정일시: 2023. 8.8.~ 9. (2일간)

  ○ 측정기관: 인성환경시스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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