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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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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신영우
전화번호
02-450-7805
등록일
2023-11-20
조회수
13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건국대학교 신임교원 배정공간(연구용실험실) 시설공사(건축)-석면해체 감리

  ○ 측정일시: 2023.10.28.~29., 11.04. (3일간)

  ○ 측정기관: 대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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