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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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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안광현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80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건국대학교 공학관, 상허기념도서관-석면해체 감리

  ○ 측정일시: 2023.12.26.~29. (4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


  ○ 현 장 명: 세종대학교 대양홀, 영실관 석면 해체공사-석면해체 감리

  ○ 측정일시: 2023.12.25.~26. (2일간)

  ○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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