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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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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안광현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42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능동어린이회관 내부 철거공사중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3. 18.~2024. 4. 10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 작 업 장 : 건국대 공학관, 상허기념도서관 석면해체공사
○ 작업기간 : 2024. 3. 4.~2024.3.26.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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