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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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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26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세종대학교 대양홀, 영실관 석면해체공사

측정일시: 20231223~26(4일간)

측정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군자빌딩 리모델링 공사 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31~3(3일간)

측정기관: 주식회사 디아스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건국대학교 수의학관 및 학생회관 석면해체공사

측정일시: 202421, 2024217(2일간)

측정기관: 세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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