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5-07-31
- 조회수
- 3501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간
- 5일
-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구비서류
-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원본) 2. 수렵 강습 이수증(원본/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 3.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장 5.도시철도(수렵용)매입필증(1종: 15만원, 2종: 7만 5천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유무조회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수렵면허 신청에 의하여 면허증을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의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구비서류
1. 수렵면허 신규 발급: 갱신 필요서류 + 면허시험 합격증, 도시철도채권(1종 15만원, 2종 7만5천원)
2. 수렵면허 갱신 시
>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기존 수렵면허증 반납 /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 모든 서류는 1년 이내 것으로 함/ 법 제52조제2항 규정
① 수렵강습 이수증
② 신체검사서 + [수렵 1종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체검사서: 병원급, 총포소지 허가 신청자용
1년이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③ 유효한 총포소지 허가증 (허가증 만료일이 수렵면허 갱신일 이후)
* ②번은 ③번으로 갈음 가능함 = ②번 또는 ③번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⑤ 증명사진 1매, 신분증
⑥ 수수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