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7182
- 등록일
- 2025-07-31
- 조회수
- 3568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0원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0원)
- 처리기간
- 갱신-5일/ 재발급,기재사항변경-즉시
- 관련법규
- <갱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4조3항, 동법시행규칙 제 52조2항 <재발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8조3항, 동법시행규칙 제 61조3,4항
- 구비서류
- <갱신> 신체검사서(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및 진단서 1부,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x4.5cm) 1매, 기존 수렵면허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수렵 강습 이수증 원본, 신분증 <재교부, 변경> 6개월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x4.5cm) 1매, 기존의 수렵면허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신분증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유무조회 및 결재 → 면허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의 갱신(5년마다 갱신)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때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수렵면허 갱신 시
> 만료 3개월 전부터 가능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기존 수렵면허증 반납 /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 모든 서류는 1년 이내 것으로 함/ 법 제52조제2항 규정
① 수렵강습 이수증
② 신체검사서 + [수렵 1종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체검사서: 병원급, 총포소지 허가 신청자용
1년이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가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③ 유효한 총포소지 허가증 (허가증 만료일이 수렵면허 갱신일 이후)
* ②번은 ③번으로 갈음 가능함 = ②번 또는 ③번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⑤ 증명사진 1매, 신분증
⑥ 수수료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