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재발급 신청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2-23
- 조회수
- 1364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6000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관련법규
- 축산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1.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2.면허증을 잃어버린경우 :사유서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재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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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