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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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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5-21
조회수
1337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000
처리기간
7일
관련법규
수의사법
구비서류
동물병원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1부(법인만 해당)
처리절차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완료 후 개설신고증 교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수의사법 제 17조를 근거로 한 동물병원 개설 신고.




첨부파일 설명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수의사가 (개인)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참고

1.시설 기준

-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수의사법 시행규칙)


2.수의사법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서식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https://www.gwangjin.go.kr/portal/bbs/B0000049/view.do?nttId=6213601&menuNo=2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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