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신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5-21
- 조회수
- 1337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5000
- 처리기간
- 7일
- 관련법규
- 수의사법
- 구비서류
- 동물병원평면도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1부(법인만 해당)
- 처리절차
-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담당 공무원 현장 실사 완료 후 개설신고증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수의사법 제 17조를 근거로 한 동물병원 개설 신고.
※첨부파일 설명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수의사가 (개인)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참고
1.시설 기준
- [별표 1] 동물병원의 세부 시설기준(제8조의2 관련)(수의사법 시행규칙)
2.수의사법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관련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