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445
- 등록일
- 2024-01-15
- 조회수
- 5850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5,000
- 처리기간
- 4일
- 관련법규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 구비서류
- 사무내용 참조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 5.>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ㆍ신고번호
최초 허가ㆍ신고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5,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