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2110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9,300
- 처리기간
-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2. 신고사항: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구비서류
- 1. 양도자, 양수자 신분증 2. 영업허가(신고/등록)증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4. 교육이수증 5. 건강진단결과서 6.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사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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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