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1706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법인대표자변경:0원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영업신고증, 3.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1부 (사전 담당자 문의 필요)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필요시 시설조사(15일 이내)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 영업자의 성명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으로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 37 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 ㆍ 가공하려는 경우 라 .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 ㆍ 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 ) ㆍ 군 ㆍ 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