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허가(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82
- 등록일
- 2024-03-12
- 조회수
- 3431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외 9,300원
- 처리기간
- 변경허가(등록): 3일, 변경신고: 즉시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업허가(등록)증(분실일 경우 분실사유 적고 제출 안해도 됨), 그외 변경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허가(등록)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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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업소 소재지
■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소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영업자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면적
■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