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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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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374
등록일
2024-03-27
조회수
814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없음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구비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처리절차
담당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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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청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 지원대상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신청·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원 이하 (배우자포함)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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