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374
- 등록일
- 2024-03-27
- 조회수
- 8146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 구비서류
-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절차
-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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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불복청구: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 지원대상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신청·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포함)
○ 소유재산가액: 5억원원 이하 (배우자포함)
※ 소유재산: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선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