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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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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신규,변경) 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3-10-17
조회수
1696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구비서류
1.임대차계약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분증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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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고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1인 무점포 출판사만 건축법상 용도 규정 적용 받지 않음  

2.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일상호 이용불가
   : http://book.mcst.go.kr ← 동일 상호 사용 여부 검색 사이트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상호와 동일 여부


■ 구비서류 

○ 신규신고: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신분증
○ 변경신고:  신청서,  소재지 변경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계약한 경우)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자가일 경우), 신분증, 기존 신고필증 원본 
○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본),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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