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714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2. 영업시설 등 개요서 .3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4.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5. 도시철도공서 채권매입 영수증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등록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 작성)→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현장 확인→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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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등록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판매시설(500㎡이상)
2. 토지이용계획: 2종일반주거지역(인접도로의 폭이 12m 이상), 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
4. 건물 내 학원, 교습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