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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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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48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198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1,300원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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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1.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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