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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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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신청서

부서
청소과
전화번호
02-450-7613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1518
민원분류
청소년/환경/광고물
수수료
신규40,000원/변경15,000원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구비서류
별지서식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접수 서류 검토 후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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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허가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ㆍ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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