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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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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재발급등신청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48
등록일
2023-12-07
조회수
1840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구비서류
1. 소유자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소유자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수수료 납부 - 번호판 또는 봉인 교부(번호판은 번호판 제작소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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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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