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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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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7193
등록일
2022-12-12
조회수
1592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처리기간
10일(1회 연장가능)
관련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구비서류
정보공개청구서(신청서식)
처리절차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로 청구서 이송 ->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통지 -> 공개(비공개) 실시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를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열람, 사본 등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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