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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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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1352~3
등록일
2021-04-30
조회수
169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3,000원(미성년 42,000원)
처리기간
48시간
관련법규
여권법
구비서류
48시간이내 출국하는 항공권, 등 증빙서류
처리절차
여권접수 - 여권심사(서류확인) - 외교부 심사 -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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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긴급여권 신청 - 48시간내 긴급한 공무, 회사사무로 긴급하게 출국하고자 하는 자 

 

 ㅇ 공동서류: 기존여권, 48시간이내 출국하는 항공권,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현지스케줄표, 현지초청장 등 기타 증빙자료

    -  사망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졸 업 식 : 초청장(학교명, 일시, 장소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긴급 여권이 필요한 경우

 

  # 긴급여권제외 : 여권분실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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