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352~3
- 등록일
- 2021-04-30
- 조회수
- 169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53,000원(미성년 42,000원)
- 처리기간
- 48시간
- 관련법규
- 여권법
- 구비서류
- 48시간이내 출국하는 항공권, 등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여권접수 - 여권심사(서류확인) - 외교부 심사 - 여권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긴급여권 신청 - 48시간내 긴급한 공무, 회사사무로 긴급하게 출국하고자 하는 자
ㅇ 공동서류: 기존여권, 48시간이내 출국하는 항공권,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 현지스케줄표, 현지초청장 등 기타 증빙자료
- 사망시(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졸 업 식 : 초청장(학교명, 일시, 장소기재)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긴급 여권이 필요한 경우
# 긴급여권제외 : 여권분실자,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