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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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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계약해제신고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1345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212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구비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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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제가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경우 

취득세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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