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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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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450-7354
등록일
2023-12-14
조회수
7461
민원분류
계약
수수료
0원
처리기간
없음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구비서류
-
처리절차
70억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 시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전문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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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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