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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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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271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구비서류
상호ㆍ영업장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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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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