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8
- 등록일
- 2023-12-06
- 조회수
- 3573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소재지 변경(영업장 판매): 26,500 *소재지 외 사항 또는 통신판매 등의 소재지 변경: 9,300 *대표자 성명 변경: 0
- 처리기간
- 1. 대표자 변경: 3일 2. 그 외 변경: 즉시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 구비서류
- 신분증, 영업신고증,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용 1부(사전 문의 필요), *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한다)
■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