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신청(추천)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450-7659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3246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신청서, 결식우려 사유 증빙자료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조사 및 상담(동주민센터) > 대상자 선정(아동청소년과)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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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 필요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 등
2. 지원단가 : 1식 8,000원
3. 지원방법 :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복지로) 등
5. 신청기간 : 연중 상시(방학 전 학교에서 신청서 배부)
6. 결식우려 사유 증빙자료
- 보호자 질병 및 장애여부 증빙 가능한 진단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