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신고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02-450-7087
- 수정일
- 2023-05-11
- 신청(신고)대상
- 전체
- 민원구분
- 민원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 수수료
- -
- 구분
- 기타
- 구비서류
- 하도급부조리신고서
- 서식다운로드
- 개요
우리구에서는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처리절차
하도급부조리신고 방법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신고대상 :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광진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 저가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및 장비대금 체불 등 도급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reatu@gwangjin.go.kr) 발송 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처리 : 사실확인을 거쳐 10일 이내 답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