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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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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02-450-7087
수정일
2023-05-11
신청(신고)대상
전체
민원구분
민원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수수료
-
구분
기타
구비서류
하도급부조리신고서
서식다운로드
개요

우리구에서는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및 대금 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하도급부조리신고 방법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신고대상 :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광진구가 발주한 건설공사
  • 저가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및 장비대금 체불 등 도급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reatu@gwangjin.go.kr) 발송    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처리 : 사실확인을 거쳐 10일 이내 답변처리
신고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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