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신고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02-450-7086
- 수정일
- 2023-05-11
- 신청(신고)대상
- 전체
- 민원구분
- 민원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 수수료
- -
- 구분
- 기타
- 구비서류
- 부조리신고서
- 서식다운로드
- 개요
부조리 신고센터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곳으로서 민원이나 고충신고(접수), 단순문의, 불친절 신고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
※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등 보상금 지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