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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이규옥
등록일
2008-02-28
조회수
5776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06.04 규칙 제 3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거 민원사무의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영기획국장,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민원관련 분야의 전문가(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건설·교통전문가 등)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3. 기타 지역사회, 학계, 종교계 등 덕망 있고 중립적인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3.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4. 심의결과 불가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
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의 실무담당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한다.


제9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소속으로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해 민원주무부서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2. 심의회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민원담당부서장도 심의위원장에게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요구시 부서장은 심의안건,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회위원장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당해 민원담당주무주사에게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 후 회의를 진행시키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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