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
|
|
|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선"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라 함은 노선의 기점·경로 및 종점과 기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6.29]
|
|
|
|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0.8.2, 2001.6.29, 2005.8.5>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의 특수성, 사용버스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가목·나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주로 시·군 또는 구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
|
|
제4조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0.8.2>
②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8.2> |
|
|
|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
|
|
제6조 삭제 <2000.8.2> |
|
|
|
제7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또는 요금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 및 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01.6.29> |
|
|
|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법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
|
|
|
제9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연휴 등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 증대에 적합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00.8.2]
|
|
|
|
제10조 (양도·양수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
|
|
제11조 (중대한 교통사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1. 사망자 2인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이상
3. 중상자 6인이상 |
|
|
|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8.2> |
|
|
|
제12조의2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 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 및 기간
4. 운행목적 [본조신설 2000.8.2]
|
|
|
|
제12조의3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분기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벽지노선등 개선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13조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8.2> |
|
|
|
제14조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일반 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
|
|
|
제14조의2 (운전자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10.15>
1. 외국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65세 이상인 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자동차를 6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0.8.2]
|
|
|
|
제15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의 출구·입구의 구조 및 위치변경
2. 여객 또는 자동차를 위한 시설의 면적 및 구조변경 |
|
|
|
제16조 (행정처분의 통보) 시·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의 변경인가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의 허가
4.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
|
|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
|
|
제18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5.10]
|
|
|
|
제19조 삭제 <2000.8.2> |
|
|
|
제20조 삭제 <2000.8.2> |
|
|
|
제21조 삭제 <2000.8.2> |
|
|
|
제22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
|
|
제23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에 한하여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
|
|
제24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
|
제25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
제25조의2 (공제분쟁의 조정) ①법 제6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타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라 함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간의 분쟁을 말한다.
②법 제66조의2제2항 각호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으로 법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3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4 (감정 등의 의뢰)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사업을 하는자 또는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5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6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쌍방이 위원회의 조정전에 합의를 한 때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7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8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검증을 실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5조의9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8.2]
|
|
|
|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8.2, 2002.6.3, 2004.1.20, 2006.5.10>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삭제 <2000.8.2>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4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중 2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법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 한한다)
14. 삭제 <2006.5.10>
15. 삭제 <2006.5.10>
16. 삭제 <2006.5.10>
17. 삭제 <2006.5.10>
18. 삭제 <2006.5.10>
19. 삭제 <2000.8.2>
20.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의 연장
2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한한다.
2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징수
2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
|
제27조 (권한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2006.5.10>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도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한다.
2. 삭제 <2006.5.10>
3. 삭제 <2000.8.2>
4. 삭제 <2000.8.2>
5. 삭제 <2000.8.2>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②시·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5.10>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소속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5.8.5, 2006.5.10>
④시·도지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0.8.2, 2006.5.10>
⑤조합은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00.8.2, 2006.5.10>
⑥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0> |
|
|
|
제27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①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2.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3. 당해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운행구간은 당해 시설과 그로부터 가장 가까운 정류소 또는 철도역 사이의 구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9]
|
|
|
|
제28조 (자동차의 차령 등)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6.3>
②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8.5>
③법 제7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은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02.6.3>
④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2002.6.3>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⑤법 제7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04.1.20, 2005.8.5> |
|
|
|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
|
|
제30조 (처분관할관청 등) ①법 제74조 및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해당관할관청(자가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관청을 말하며, 이하"처분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이를 행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처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②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처분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한 사업용자동차가 처분관할에 속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처분관할관청에 그 적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처분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발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적발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
|
|
제31조 (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처분관할관청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처분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사업허가취소 또는 사업인가취소 : 사업면허·사업등록·사업허가 또는 사업인가의 취소
2. 노선폐지명령 :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노선의 폐지명령
3. 감차명령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동차중의 일부(제2호의 노선폐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폐지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전부를 말하며, 별표 2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자동차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동차 전부를 말한다)의 감차명령
4. 운행정지 : 위반행위를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정지
5. 사업전부정지 :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 전부의 정지
6. 사업일부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의 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중 5대의 자동차,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중 5대의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②처분관할관청은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전부정지·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할 것. 다만,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차하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차하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③처분관할관청은 동일한 자동차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할 것
④처분관할관청은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여러대인 때에는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
|
|
|
제32조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①처분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자가 법 제80조제1항(법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자동차등록증의 반납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운행정지처분의 원처분일수에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처분한다.
②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의 처분장을 처분대상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의 우측에 처분기간동안 붙여야 한다.
③처분기간의 계산은 집행시각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④처분의 집행완료일시가 토요일 오후가 될 때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중에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처분관할관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해 처분의 집행종료일이 공휴일 또는일요일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제33조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법 제7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를 말한다. |
|
|
|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
|
|
제36조 (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7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개정 2000.8.2>
1. 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법 제79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5.10>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
|
|
|
제3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나, 가중하는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