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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 부칙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08-04-27
조회수
351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보 칙

 

제32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3.12)


 


제33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장과 자동차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의 경우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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