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민원 접수창구 임시 변경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57
- 수정일
- 2025-10-16
- 조회수
- 7
-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민원 접수창구 임시 변경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안전신문고 서비스 이용 제한이 지속되고 있어, 구민분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민원 접수창구'를 임시 변경하여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25. 10. 16.(목) ~ 시스템 복구에 따른 안전신문고 정상 운영 전까지
□ 신고방법 : 서울시 응답소(서울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불편사항 신고
○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어플(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문자(02-120) 활용
□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요건을 준용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위반사항이 나타나도록 찍은 사진을 첨부할 것
○ 차량 식별번호가 나타나도록 찍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할 것
○ 첨부 사진의 위·변조가 없어야 하며, 촬영 일시 확인이 가능할 것
○ 기준시간 초과 이용에 대한 불편 신고 시 아래 사항에 따라 신고할 것
- [급속] 최초 및 1시간 이후 사진 등 총 2장 첨부
- [완속] 최초, 중간 미이동 확인을 위한 5~6시간 이후, 14시간 이후 사진 등 총 3장 첨부
□ 기타안내
○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라 정상 이용 가능 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한 민원 접수가 제한됨
○ 신고요건에 불충족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행정처분 등 민원 처리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