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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수정일
2008-03-11
조회수
3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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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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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章 總則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 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8.26, 2004.1.20>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 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그 기준 및 대상차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 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가맹점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라 함은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의4.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여 그 영업표지(상호·상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운송가맹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주선사업자


5. "運輸從事者"라 함은 貨物自動車의 運轉者, 貨物의 運送 또는 運送周旋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事務員 및 이를 보조하는 補助員 기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6. "公營車庫地"라 함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제공되는 車庫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設置한 것을 말한다.

        第2章 貨物自動車運送事業
조별연혁보기 

第3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개정 2004.1.20>)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8.26, 2004.1.20>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⑦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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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선고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삭제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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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삭제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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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運賃 및 料金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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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運送約款) ①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③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8.26, 2004.1.20>

조별연혁보기 

第8條 (運送事業者의 責任) ①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인한 運送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는 商法 第1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삭제 <2004.1.20>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貨物이 引渡期限을 경과한 후 3月이내에 引渡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貨物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에 관하여 貨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紛爭을 調整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4.1.20>


⑥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8.26>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8.26, 2004.1.20,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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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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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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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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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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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조별연혁보기 

제9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6.12.26]

조별연혁보기 

제9조의3 (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 ①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등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조별연혁보기 

第10條 (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①運送事業者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運送條件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運送契約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기타 貨物運送秩序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轉者의 過勞를 방지하고 安全運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運轉者를 과도하게 乘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④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12.7>


⑤運送事業者는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⑥運送事業者는 貨物運送의 대가로 받은 運賃 및 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貨主,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는 者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運送事業者는 자기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에게 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그 運送을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등 貨物運送秩序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과 運送約款을 營業所 또는 貨物自動車에 비치하고 利用者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운송사업자는 2 이상의 화물자동차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⑩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⑪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⑫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내지 제11항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차고지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輸送의 安全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2.7>

조별연혁보기 

第11條 (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①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7>


1.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의 運送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安全運行의 확보와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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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改善命令)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1. 삭제 <2002.8.26>


2. 삭제 <2002.8.26>


3. 運送約款의 변경


4.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運送施設의 개선


5. 삭제 <2002.8.26>


6. 貨物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7.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8. 삭제 <2002.8.26>


9. 삭제 <2002.8.26>


10. 그 밖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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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업무개시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그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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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운송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우수업체의 인증대상업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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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등) ①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수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은 때에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 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되는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④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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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①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被相續人의 사망후 6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는 이를 相續人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④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相續人이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3月이내에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허가는 이를 相續人에 대한 허가로 본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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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폐지신고<개정 2002.8.26>) ①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③삭제 <2002.8.26>

조별연혁보기 

第17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개정 2004.1.20>) ①건설교통부장관은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1.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제3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의2.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3.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4.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의5. 제10조(동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삭제 <2002.8.26>


7. 삭제 <2002.8.26>


8. 이 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에 위반한 때


9. 삭제 <2002.8.26>


10. 삭제 <2002.8.26>


11.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交通事故와 빈번한 交通事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취소·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조별연혁보기 

第18條 (自動車使用의 정지) ①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貨物自動車의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1. 삭제 <2004.1.20>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廢止申告를 한 때


3. 삭제 <2002.8.26>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事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5.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 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期間이 만료된 때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 貨物自動車에 달고 市·道知事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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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課徵金의 賦課) ①건설교통부장관은 運送事業者가 第1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개정 2004.1.20>


1. 貨物터미널의 建設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建設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貨物에 대한 情報提供事業등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건설교통부장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 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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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전문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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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3.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5.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화물운송종사자격정지기간중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7.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의 규정은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第3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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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04.1.20>) ①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運送周旋事業者"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사무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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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運送周旋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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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運送周旋事業者의 준수사항) ①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당해 契約金額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運送周旋事業者와 再契約하여 이를 運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運送周旋事業者는 貨主로 부터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周旋事業者에게 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을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貨主名稱·運賃 등을 기재한 화물위·수탁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④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事業者에게 貨物의 종류·무게 및 부피등을 허위로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⑤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⑥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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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5.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8. 제24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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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4條 (準用規定) 第4條, 第7條, 제8조, 제10조(동조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및 제12항을 제외한다),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 제12조(동조제4호를 제외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7條·제10조제8항 및 第12條第3號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運送約款"을 "運送周旋約款"으로 본다. <개정 2002.8.26, 2004.1.20, 2005.12.7>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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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운송가맹점이 보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한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3조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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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에 의한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②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③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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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 (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삭제 <2005.12.7>


5.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서의 제공·갱신·수정,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보관 및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5의2.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의 가입


6.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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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가맹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1.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3.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6.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7.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24조의6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10조(동조제4항·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24조의7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1.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1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의 기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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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의3, 제10조(동조제9항 내지 제11항을 제외한다), 제11조, 제12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소속 운송가맹점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10조제8항 및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보며, 제10조제7항의 "다른 운송사업자"를 "소속운송가맹점(운송주선사업자인 소속운송가맹점을 제외한다)외의 자"로 본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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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준용)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를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를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를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보며,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20]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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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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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9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①「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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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0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2. 제16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5. 제24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6. 제2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7.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8.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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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11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의 통지 등) ①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第5章 經營의 合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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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5條 (經營合理化등의 노력)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運輸事業者"라 한다)는 貨物運送秩序의 확립, 경영관리의 건전화, 貨物運送技法의 개발등 經營合理化와 輸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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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經營의 委託) ①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경영의 일부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경영을 委託받고자 하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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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經營指導)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에 관하여 運輸事業者를 指導할 수 있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財務管理 및 事業管理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運輸事業者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經營改善에 관한 中·長期 또는 연차별 計劃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事業者가 제출한 經營改善에 관한 計劃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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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條 (經營者硏修敎育)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運輸事業者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經營者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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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전문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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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보조금의 사용 등)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건설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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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公營車庫地의 設置)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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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收用 및 사용)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營車庫地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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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實態調査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運輸事業者로부터 그 業務·財産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經營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事業者에 대한 경영실태의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會計士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財務管理狀態를 診斷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6章 事業者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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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協會의 設立) ①運輸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별 또는 市·道別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 發起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⑥會員의 資格, 任員의 定數 및 選出方法 기타 協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⑦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⑧協會의 定款의 記載事項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⑨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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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協會의 사업)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는 사업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調査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運輸從事者의 敎育訓練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


5. 이 法에서 協會의 業務로 정한 사항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 받은 業務


7.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業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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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5條 (聯合會) ①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共同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당해 聯合會의 會員이 된다. <개정 2004.1.20>


②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은 聯合會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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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 (共濟事業) ①운수사업자가 設立한 協會의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自動車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운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金을 分擔한다.<개정 2002.8.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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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6條의2 (紛爭調停의 申請)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함에 있어 共濟契約 및 共濟金의 지급등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 紛爭 當事者는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共濟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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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 (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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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條 (監督)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 및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調査, 帳簿 기타 書類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8]

        第7章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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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條 (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이하 "自家用貨物自動車"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삭제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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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條 (有償運送의 금지) 自家用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당해 自動車의 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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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차량충당조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2002.8.26]

        第8章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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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압류금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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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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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지도·감독<개정 2002.8.26>)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法에서 市·道知事의 權限으로 정한 사무를 指導·監督한다.


②삭제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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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條 (報告·檢査)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나 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貨物自動車의 所有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1. 제3조제5항·제21조제4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③삭제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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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자격의 확인과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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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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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6條 (權限의 委託)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8.2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聯合會 또는 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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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條 (手數料)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건설교통부령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위탁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8.26>

        第9章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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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벌칙) 제12조의2제3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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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1. 第3條第1項 또는 동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者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한 자


4.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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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10조제4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5. 제11조제1항제4호(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본조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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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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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0.1.28, 2002.8.26, 2004.1.20, 2005.12.7>


1. 제3조제3항 但書의 規定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6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제7조(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삭제 <2005.12.7>


3의3. 삭제 <2005.12.7>


3의4. 삭제 <2005.12.7>


3의5. 삭제 <2005.12.7>


4. 제9조의3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제10조(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1조(동조제1항제4호를 제외하며, 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第14條第1項·第2項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讓渡·讓受, 合倂 또는 相續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제16조제1항(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휴지·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02.8.26>


11. 제18조제1항(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者


1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送周旋事業者


13의2. 제24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의3.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의4.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의5. 제24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3의6. 제24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등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3의7. 제24조의11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13의8.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4.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5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7. 삭제 <2002.8.26>


18. 삭제 <2002.8.26>


19.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者


20.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21.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4.1.2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8.26, 2004.1.20>

조별연혁보기 

第51條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관한 特例) 第50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19條第1項(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5408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유효기간) 제6조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04.1.20]


第2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特例) ①1999年 6月 30日이전까지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第1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당해 事業計劃이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計劃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全文改正 1997.12.13]


第3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처분 그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登錄에 관한 경과조치)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얻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第3條第4項의 規定은 同 事業者에 대하여 1999年 6月 30日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自動車運送斡旋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自動車運送仲介·代理業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7.12.13]


第5條 (事業者團體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自動車運輸事業法 第64條 및 同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 및 그 聯合會와 自動車運送斡旋事業組合 및 그 聯合會는 각각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協會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聯合會로 본다.


第6條 (共濟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陸運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의 施行에 관한 許可를 받은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聯合會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의 施行에 관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自動車運輸事業法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保險業法 第5條·第7條 또는 陸運振興法 第8條"를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陸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로 한다.


②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③畜産業協同組合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와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④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58條"를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⑤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第1項중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를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第8條 및 第58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9條"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自動車運輸事業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附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48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第11條 (다른 法律의 改正) 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및 第4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2條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관한 特例) ①1990年 6月 30日이전까지는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증차의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第4條第1項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基準은 다음 各號의 1과 같다.


1. 당해 事業計劃이 輸送需要와 輸送力供給에 적합할 것


2. 당해 事業計劃이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3. 당해 事業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할 것


4.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第4條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登錄에 관한 경과조치) ①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施行당시 종전의 自動車運輸事業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와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免許를 얻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第3條第4項의 規定은 同 事業者에 대하여 1999年 6月 30日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自動車運送周旋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自動車運送仲介·代理業의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2條 省略

부칙연혁보기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235호,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2>생략


<8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84>및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731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업무등의 이양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전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업무 등을 시·도지사에게 차질없이 이양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관리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의 등록업무 및 변경등록업무등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송사업자 등의 허가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하여 제3조제7항(제2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허가일로 본다.


제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운송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보험등의무가입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1대당 25만원, 운송주선사업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고한 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선을 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양도·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양도·양수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합병의 신고를 한 자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등록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취소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동차사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청문을실시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수수료(시·도지사가 정한 경우에 한한다)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수수료(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條"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711호,2005.12.7>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833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및 제13조제2항 중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각각 "「소비자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094호,2006.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교통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연혁보기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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