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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폐지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박소정
수정일
2008-03-31
조회수
4710
첨부파일


- 2008. 3.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법률 제9051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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