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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예정구역(후보지)내 건축허가제한및 지형도면 열람

부서
주택과
작성자
최승일
수정일
2008-04-14
조회수
3433
첨부파일
 

 1. 서울시 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중 우리구가 건축허가제한을 요청한 아래 지역에 대하여  2007. 9. 27자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7호)됨에 따라 다음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열람공고코자 함


                □ 건축허가 제한 내용


               가. 대상 구역
















위   치


구역면적(ha)


비 고


광진구 노유동 52 일대


6.36


따로붙임의

지형도면 참조


광진구 노유동 202 일대


6.87


               나. 관련 근거 : 건축법 제12조 제2항


               다. 제한 기간 :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필요시 1년 연장


             (단, 2차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시 즉시 건축허가 제한 해제)


               라. 제한 내용


                  1) 건축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2)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3) 다만,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는 예외


                    가)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법에 의거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  및 대수선허가(신고)


                    나) 전환 또는 분할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변경(건축물기재변경 포함),   대수선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라)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세대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변경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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